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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빵집에서 커피를 함께 팔아요 그래도 사용료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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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vmusic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4-11-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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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커리 빵집인데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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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주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그 산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생맥주전문점 56213, 기타주점업 56219, 커피전문점 562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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