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AQ 검색
FAQ 검색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Q. 공연권 통합징수는 무엇인가요? 

    매장에서 음악[지적재산권]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a. 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 b. 음반제작자(Ex. SM, YG 등) c. 실연자(가수, 연주자, 지휘자)에게 소정의 저작 권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반제작자(한국연예제작자협회), 실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악이용 계약과 공연권료를 납부 각 진행하여야 하나, 이용 자의 편의성을 위해 한 곳[통합징수단체_주식회사 리브뮤직]에서 계약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통합징수를 하지 않 고 별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 Q

    Q.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고도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서 음악을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 Q

    Q.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같은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CD, MP3를 구매해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Ex. 유튜브, 멜론 등) 이용료를 내시거나 CD, MP3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 음악 감상(사적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Q

    Q. 매장에서 매장음악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매장음악사업자는 매장맞춤형 음악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매장에서는 ① 매장음악서비스 이 용료 와는 별개로 ② 공연권료를 이용하시는 매장음악사업자를 통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장음악사업자 또한 리브뮤직과 같이 제2유형에 대한 통합징수단체로서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Q

    Q. 매장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곡(Ex. 클래식 등)을 트는 경우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음반에는 음악을 작사, 작곡한 ‘저작자’, 노래하거나 연주한 ‘실연자’,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 제작자’ 의 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같이 저작자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 여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그 음반이 실연 또는 녹음된 시점이 아직 보호기 간 내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는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 다.(실연 또는 녹음된 시점이 50~70년 전인 경우의 음악은 오래된 노래로 매장에서 사용되 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 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86조(보호기간)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12.2., 2023. 8. 8.>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 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6. Q

    Q. 매장에서 외국 음반(팝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외국음반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조약을 통해 각국의 음반에 대 한 공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각 국의 저작권단체에서는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자국 내에서의 외국곡 사용을 징수한 후, 사용곡의 해당 국가 저작권단체에 저작권료를 주 고 권리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으므로 외곡곡을 사용하실 경우에도 공연권료를 납 부하셔야 합니다.


    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 작곡, 편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or.kr) 공연에 대하여는 약 52개 국가, 56개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상호 저작권료를 징 수/분배하고 있습니다. - 상호관리계약 국가 및 단체 INTERNATIONAL RELATIONS | KOMCA


    1-2.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작사, 작곡, 편곡) : KOSCAP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보도기사 : https://www.mediapen.com/news/view/903286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kepa.net) 음반제작자의 경우 SM, YG, JYP, 하이브 같은 국내 제작사 뿐 아니라, ㈜유니버설뮤직, 소니 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워너뮤직코리아(주), 포니캐년코리아㈜와 같은 해외 음악 (팝송 등)을 보유한 직배사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저작권료를 분배받아 가고 있습니다.


    3. 한국음악실연자협회(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kr) - 해외보상금 및 상호관리계약 안내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kr)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경우 국내곡, 해외곡과 무관하게 ‘상업용음반’ 여부에 따라 공연보 상금 납부대상인지 구분이 됩니다(저작권법 제76조의2, 83조의2)

  7. QQ.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접속 후 [회원 들어가기] - [통합회원가입]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1073.JPG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1634.JPG 

    2.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을 한 뒤 [저작권 라이선싱] – [매장 음악 공연권] - [이용허락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2136.JPG 

    3. 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허락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을 시작합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258.JPG 

    4.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납부기준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고, 업종과 업체 정보에 맞춰 내용을 기입하여 진행합니다. 업종 선택 시 아래 월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3225.JPG 

    4-1. [이용약관 확인 및 동의] 선택 시 4개 단체의 이용약관이 나오게 되며 이용약관을 확인한 후 [이용약관 전체동의]-[확인]을 선택합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3656.JPG 

    4-2. 신청서 작성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면 아래의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며 [확인]버튼을 누르면 [임시저장]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4026.JPG
    5. 신청서 작성 후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이용허락 신청하기]페이지의 [임시저장리스트]에서 해당 신청 건을 선택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4546.JPG 

    6.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매장 음악 공연권 이용신청 완료입니다

    6653a15e9c558b68b5b86cf013975523_1726715573_5312.JPG
     


사이트 정보

  • 주식회사 리브뮤직
  • 대표 : 김용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길 22,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645-88-02658

  • TEL : 02-523-2095
  • FAX : 02-3471-1094
  • E-MAIL : soo2824@naver.com

Copyright (C) 2024 (주)리브뮤직. All rights reserved.Designed by 드림위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