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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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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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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모든 책임을 자신만 지는 게 억울하다고 느끼고 계셨는데요, 상간 소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죠?사연자분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 당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너무나도 후회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 안은경 :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 조인섭 : 상간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안은경 : 상간녀는 2021년경의 통화내용에 비추어사연자의 존재를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행위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


남편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 않고, 약혼이 해제된 데에 약혼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상견례를 한 이후에사연자분의 부모님이 약혼자에게 중형차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약혼을 취소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이런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지금사연자분이 본인이 양육권을 못 가져올까 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인섭: 네 근데 지금 전 남편 계속 아이를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사연자분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헌: 양육자인 전 남편이 비양육자인사연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면접 교섭에.


이를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사연만 봤을 때 아내의 폭력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도사연자분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사연만 접했을 때 아내의 폭력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혼 가능하고, 양육권도사연자분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내는 결국 장모와 함께 집을 나갔고, 사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양육권 싸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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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형제간 갈등의 싹이 보이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형들은 유학비를 지원받았지만사연자분은 그런 게 없었고.


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곁에서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집을 받는 건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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