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Re: 빵집에서 커피를 함께 팔아요 그래도 사용료 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livmusic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11-05 11:57

본문

>
 >
 > 베이커리 빵집인데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내요
 >
 >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주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그 산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생맥주전문점 56213, 기타주점업 56219, 커피전문점 562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 주식회사 리브뮤직
  • 대표 : 김용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길 22,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645-88-02658

  • TEL : 02-523-2095
  • FAX : 02-3471-1094
  • E-MAIL : soo2824@naver.com

Copyright (C) 2024 (주)리브뮤직. All rights reserved.Designed by 드림위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