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근거
공연(매장에서의 음악 사용)과 저작권료
커피숍이나 헬스장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을 ‘공연’이라하고 이 경우 저작자(작사, 작곡, 편곡), 음반제작자(Ex. SM, YG 등), 실연자(가수, 연주자,
지휘자)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연권료’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공연’]
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
외한다)을 포함한다.
- 공연권료 통합징수
- 음악권리자는 저작자, 음반제작자, 실연자이고 이를 관리하는 단체는 4개입니다. 음악을 매장에서 이용하실 경우 3개 권리자의 4개 단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통합징수’ 제도입니다.
① 저작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② 음반제작자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③ 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② 음반제작자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③ 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현재 공연권료의 징수는 위 4개 단체 중 3개는 주식회사 리브뮤직을 통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개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지향점

통합 징수 개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