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 음악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지정 통지서 [문화체육관광부][다운로드]
-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변경 및 공연권료 입금 요청의 위탁 계약[다운로드]
- 2025년도 음악저작권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재지정 공고[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7765]
규정 및 고시
- 1. 사용료 징수규정
- 저작권자(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자 기준(링크)에서 50~100% 요율로 업종별로 상이.
- 공연권료 산정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영업장 면적, 객실수, 수강생 수 등에 따라 공연권료 차등 적용
- 2.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00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00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