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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맥주가 아닌 병맥주, 캔맥주를 파는 곳은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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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vmusic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11-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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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맥주를 파는데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지 안내야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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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전문점(분류코드:56213) 및 기타주점(분류코드:56219)중 면적이 약 15평을 넘을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하여, 기타주점은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의미합니다.
기타주점에는 소주방, 막걸리집, 토속주점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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