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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튜브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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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vmusic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1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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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음악 이용해요 그래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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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행위로 볼수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러리에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다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연권료 납부 여부는 특정 사이트나 음악 서비스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음악의 저작권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에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올라와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저작권이 있은 음악도 존재할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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