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외국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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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래 안 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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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는 해외 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외국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음악을 트는(이용) 경우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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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는 해외 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외국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음악을 트는(이용) 경우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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