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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장에서 음악사용시 어떻게 해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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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vmusic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4-1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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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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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납부를 하셔야 하는 주체는 4개 음악저작권단체이며

①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3단체 통합징수센터[리브뮤직 Tel. 1877-7696, 02-6052-1027]이며

    저작권비즈니스센터[http://www.findcopyright.or.kr)에서 음악 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10일 등록하신 이메일로 계산서 발행)

②한국음악저작권협회(Tel. 02-2660-0551)로 연락하셔서 별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매장음악사업자의 음악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매장음악사용자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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