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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연권료는 왜 내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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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vmusic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1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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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는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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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부르는 것입니다.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가등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사용료율 및 기준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요청시 저작권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결정 됩니다.

또한 공연보상금은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이 최초 창작한 원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실연자, 음반제작자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함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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